[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 청구를 접수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북구청 내 이달 1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6992건에 2억3000여 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서북구청 문자수신 전용번호(☏041-581-1110)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문자 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전화(☏041-521-6154), 팩스(041-521-6199),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무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사전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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