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다. 이달 말까지 홍보와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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