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인 뒤 의뢰인에게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2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 지인 B씨가 사업 관련 송사에 휘말리자 자신이 잘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말해 도와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1월 부동산 관련 가처분신청 소송을 하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접근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주심 판사에게 줄을 대 주겠다며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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