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인당 15만 → 20만원 내달 10일까지 행정센터 접수

[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서산시가 여성영농인 여가와 문화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서산시는 지난해 1인당 15만원이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서산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소유 농지 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이며 연령은 만20세 이상부터 만73세 미만(1947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출생자)이다.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이·통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에 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등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중복 지원 여부 등 선정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농협에 자부담 3만원을 납부하면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다.

행복카드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건강용품, 공연·전시·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커피전문점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에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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