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한 지역 정관계의 행보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증원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권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같은 날 전북 전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항섭 청주 부시장과 함께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분권 시대 출발점으로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그는 인구 기준 외에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상태다.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도 지난 2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지난 8일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청주시장으로서 특례시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 드렸다"고 소개했다.

한 시장은 이어 "청주시는 2014년 주민 최초의 자율통합한 도농상생지역으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례시 지위를 줘서 기구 조직뿐 아니라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단체와 유사한 행정.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명칭으로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주·청원 주민 자율통합에 따라 현재 인구 85만명, 면적 940.8㎢의 광역 대도시가 되면서 사업체수와 법정민원건수, 자동차등록대수 등 행정수요는 인구 100만 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행정권한은 일반시와 동일하게 부여되면서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에 다른 상생협력사업의 이행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과 재정·인사 등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확장된 자치 권한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시의 자치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발전 동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특례시를 100만명 이상으로만 지정한다면 수원, 용인, 고양 등 수도권과 경남 창원의 일부 지역만 해당해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시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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