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북경협 등 일정요건 갖춰야만 가능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북한 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과 관련, 관세당국이 '사실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14일 "남북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로드맵에서 언급한 것은 남북교역이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개성공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 인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외가공 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중국과 싱가폴, 아세안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포함되어 허용하고 있는'개성공단 혹은 한반도 내의 역외가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관세청은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TF(팀장: 통관기획과장)를 구성하고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정리해 왔다.

해당 TF는 남북교역 및 북한을 경유하는 북방무역이 활성화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관세행정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포함해 로드맵을 작성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공식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부검토를 위한 로드맵과 별개로 관세청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 등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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