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정수 증원·지방세법
소방복합치유센터 예타 면제
3건 개정 행안위에 통과 요청

▲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홍문표 의원실을 방문해 홍 의원에게 지역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오는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간사)·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이진복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충북현안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와 부단체장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 의 지방자치법 대표 발의안은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된 군(郡)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제도(특례군)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국회 행안위 최종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씩 과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제천·단양지역 등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충북은 연간 200억여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정상 추진과 근거마련을 위해 행안위 소위원회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12개 내외 진료과목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형태로 도는 2023년까지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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