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자동부과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8만원)를 자동 부과하는 제도다.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단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 표시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면 된다.(문의=☏043-85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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