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110여 세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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