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따른
후속 조치 … 정상화 힘쓸 것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충북교육청은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교육청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청주지방법원에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8월 신명학원에서 '201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소속 교원의 탄원이 있었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교육청은 2016년 9월 교육청 중등교육과, 체육보건안전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이 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그해 9월 20~ 23일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측이 '불공정한 감사, 흠집내기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중지됐다.
충북교육청은 이후 중단했던 특정감사를 2017년 3월13~17일 재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의 감사 처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17년 5월19일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2017년 7월3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신명학원에서는 2017년 9월 7일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 등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내렸고, 이에 신명학원측은 2018년 11월 2일'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5개월이 넘는 소송에서 충북교육청이 승소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2018년 6월 중 특정감사 등과 관련 청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교육위원장, 유수남 감사관 등 5명 모두 2019년 4월 5일 각하 처분 통보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2016년 10월 12일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해 2017년 1월 24일 신명학원에 대해 구약식(벌금500만원) 처분이 통보됐다.

이 처분에 불복한 신명학원은 2017년 3월 28일 형사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30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2월 18일 검찰에서 즉각 상소해 '사립학교법 위반' 고발 건은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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