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기업 애로 발굴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기업인,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규제애로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하고 규제개혁, 기업지원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추가 구성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역 내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가고 있다.

지난 달에는 초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이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해 농공단지 용수로 비용 부담, 농공단지 증축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피죤이 건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 완화요구에 대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산신척산업단지 내 ㈜킹스코에서는 총 4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개선 사항이나 기업애로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 해당부처 건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로 분류해 처리한다.
군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며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 대안을 검토,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할 방침이다.

또 규제담당부서는 진천군이 운영 중인 규제신고센터를 홍보하면서 기업 운영 및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가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방문 및 규제 애로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5)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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