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석장리 현직 도의원 운영 기준초과 적발·지속 민원에도 개선 안돼 … 주민 "눈치 보나"

▲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진천군 덕산면 돈사 전경.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주민을 비롯해 인근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대형 돈사로 인한 악취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돼지농장이 현직 충북도의회 도의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덕산면과 혁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덕산면 석장리에 위치한 대형 돈사 S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악취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농장은 4200여㎡ 면적에 2000여 두의 돼지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악취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고통은 인근 혁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에 이 농장을 고발하는 민원이 지속되며 덕산지역 고질민원을 대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 농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슨 사연인지 매번 군으로부터 개선명령과 과태료 행정조치를 받고도 환경은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악취는 물론 우천 시 농장과 돈분 집하지장에서 무방비로 흘러내리는 오염된 우수로 인해 인근 토양피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도 농장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 같은 실정에 일부 주민들은 S농장의 실제 사업주인 현직 도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행정당국인 자치단체가 사업주가 현직 도의원이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 A모씨는 "수십년 동안 악취와 우천시 돈사와 돈분 집하장에서 흘러내려오는 오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행정관청은 현직 도의원이라 눈치만 보지 말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장 관리인은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아 악취 감소제를 살포하는 등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 하루에 두 번 가량 가동하고 있어 악취가 많이 감소 됐다"며 궁색한 핑계로 일괄했다.

사업주인 현역 도의원은 "청결하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돈사가 노후화돼 현재 기술로는 악취 감소는 힘들다"며 "시설개선을 위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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