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업 지도 단속

[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이 '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에 이어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지역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불법 어업 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 시간에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경찰과 주민이 협력해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불법 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 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동군은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 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때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는 등 일체의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보트 등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기존에 설치한 하천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해 불법 어업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계획이다.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 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수중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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