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리테일, 내부 공사 철골 걸려 낙상·스프링클러 터짐 사고 … "방지책 필요"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건물 내부에서 진행하는 '이랜드 리테일 소유 구좌 공사'로 해당 건물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2일 이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이랜드 리테일 소유 구좌 공사'는 드림플러스 건물 내부 지하 1층과 지상 3·4·5층 등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내용은 건물 일부에 대한 재연 구역변경과 증설 등이다. 

문제는 해당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진행되는 공사가 더 큰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8일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된 공사현장에서 A상인이 철골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상인회 측은 "공사 작업일지에 타공과 관련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새벽에 진행된 작업공사에 대한 안전수칙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점에 펜스 혹은 안전 입간판 하나만 있어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공사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이 새, 주민과 건물 이용객, 상인들이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침범하는 등의 소동도 발생했다. 공사현장에 불안감을 느낀 상인들은 지난달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점검과정 등에서 드림플러스 내 자동 화재탐지설비 불량을 확인, 조치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최근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상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상인들은 안전사고가 또 다시 재발 할 수 있다는 걱정에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관리자는 "드림플러스 내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안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저희 역시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진행하는 공사에서 안정장비들을 더욱 갖추고 안전감독 요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인회 입장을 수용하면서 절차에 맞춰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불편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복합 쇼핑몰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과의 2년여 갈등 끝에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 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랜드 리테일과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인회 사이에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양측의 갈등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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