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이 군(軍) 사망 사고 진상 조사 지원에 나섰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疑問死)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창군 이래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룬다.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오는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는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02-6124-7531)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장병들과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주민 밀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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