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의료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장기 입원자에 대한 퇴원 후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급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진료비는 177억원으로, 전년도 171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입원자 의료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숙식 목적의 입원, 통원진료가 가능한 불필요한 입원, 가족 등 돌봄 제공자가 없어 지속되는 장기 입원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의료급여 증가를 예방하고 장기 입원자들이 집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원 후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 65세 미만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게 3개월간 월 40시간의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개월 이후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을 제공하며, 월 27시간 이용할 경우 월 1만13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큰사랑돌봄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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