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폐기물소각시설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은 폐기물소각장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 소각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해당 소각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납세의무자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신설했다. 

과세표준은 소각폐기물 1t당 4000원으로 규정해 충북도는 연간 1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조정교부금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해 폐기물 소각으로 징수된 세금을 소각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징수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소각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은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개발 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각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소각량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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