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몸싸움 이어 2차전
정진석·박범계·김태흠 등 명단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0명'
홍영표 "당직자 등 예외 없어"
나경원 "전원 고발돼도 투쟁"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대치를 벌이는 와중에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하면서 충청 연고 의원도 6명이나 고발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청양)·김태흠(보령·서천)·이장우(대전 동) 의원과 충남 청양출신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 을), 충북 영동이 고향인 최연혜 의원(비례대표) 등 충청연고 의원 5명을 포함한 총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맞고발'로 대응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 의원(대전 서 을) 등 모두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는 물론, 고발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발 소식에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고발확대를 언급하면서 충북지역구 국회의원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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