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관내 개별주택 3만329호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75% 상승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1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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