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자원 공유 사업
단양 단성면 등 충청권 4곳 선정
개·보수 후 연말까지 개방 예정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충북 진천소방서와 단양군, 대전시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공공자원이 주민에 개방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회의실, 대강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충청권에선 진천소방서와 충북 단양군, 대전시 대덕구, 세종시 등이 선정됐다.

진천소방서의 '소통·개방 소방서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사 전면 공간을 스쿨버스 승하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야외훈련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양군의 '단성면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자치센터 2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신설 신설, 회의실·주민자치위원회 재배치 등을 추진한다.

대덕구의 '청년벙커' 조성사업은 구청사 민방위교육장을 지역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장(카멜레죤), 취사장(공유부엌) 등의 청년 공유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종시의 '다(多), 연서 모임터'는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연서면 봉암출장소의 1층 민원실과 2층 소강당을 도서관, 사랑방, 공부방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총 10억원)가 차등지원 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등으로 관리한다.

행안부는 또한 2020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대국민 설문조사, 현장담당자 의견수렴을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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