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시험 운용 거쳐 11월 시행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17번 국도 충북 진천·청주 경계 부근과 행정교차로를 잇는 양방향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현재 1일 3만6400여대가 통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망 3명, 중상 17명, 경상 69명 등 총 18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를 위해 군은 14일 진천경찰서·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8~10월 시험 운용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이 시작되면 감속 유도를 통해 과속으로 인한 추돌사고 등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간단속은 시점의 제한속도와 끝나는 종점의 제한속도를 어기면 단속대상이 된다.

전체 구간 동안 운전자가 운행을 한 속도를 평균으로 계산,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진천군에선 30대의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용 중이며 1일 1000여 건이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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