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등 12개 지자체 회의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
수면장애·정신불안 등 심각"

▲ 충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14일 회의를 갖고 국회에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안석영 충주부시장은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주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평택·수원·포천·아산·서산·군산시, 홍천·예천·철원군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등 소음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불비해,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외에는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군지협은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지협은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에 나서 20대 국회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헬기 소음을 직접 체험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들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조직한 협의체다.

그동안 2차례 국회 입법청원과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해왔다.

시는 창립 당시부터 참여했고, 이종배 국회의원도 2016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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