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해양경철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 시는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해부터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설정된 주꾸미의 포획행위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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