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험·계약서 등 1t 분량 의장 결재 공식 절차도 생략 의원들 "문제 파악 위한 자료"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의원 일부가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 특정 기업의 내부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들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특정 기업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거래·세금 명세서' 등 기업 영업 활동의 비밀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적법성 논란과 함께 기업정보 유출 우려마저 제기된다. 
A의원은 특정기업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기업 내부 자료 제출을 압박해 1t 트럭 한 대 분량과 맞먹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시의원은 지난해 말 집행부 공무원에게 또 다른 특정 기업의 내부 자료를 제출 받아 줄 것을 요구, 이 기업의 매출 현황과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 정보, 직원들의 업무 분장 등 기업 내부 정보들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시의회 의장의 결재 후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마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최근까지 6번에 걸쳐 청주지역 특정 폐기물처리 기업의 내부 정보 90여가지를 제출 받아 줄 것을 청주시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그가 요청한 것은 기업의 내부 CCTV 녹화본·협력업체와의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실적보고서·83대 폐기물 운반차량 거래 계약서·사업계획서 등 사실상 기업의 영업·매출 기밀 정보까지 총 망라돼 있었다.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면 CCTV 등 기업 내부 영상 정보는 범죄수사 목적 외에 외부 유출을 금하고 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시의원이 직접 전화를 통해 자료 제출을 압박했고,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료 요청 요구가 있어 자료를 제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청주시와 시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B의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업 대표 C씨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수차례 항의했지만,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워낙 강력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며 "청주시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을'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미세먼지 등 지역 환경문제가 심각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업체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자료유출은 전혀 없으며, 기업정보보호 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B의원은 "시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시가 일을 주는 입장에서 합리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부득이 업체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