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원·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면제…27∼31일 신청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는 노후 경유트럭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2차 유발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 경유트럭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2002년∼2007년 제작된 5800~1만7000cc, 240~460PS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이며 공고일 전일까지 아산시에 등록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있으나 장치 의무 운행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 반납,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시 기후변화대책과(☏041-530-6247)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