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린 화물차 기사 A씨(48)와 공장 임차인 B씨(32)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6일 오후 9시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공장 야적장 용지에 사업장 폐기물 40여t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안성 철거현장에서 25t 화물차에 폐기물을 실어 공장 야적장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관계자는 A씨와 공장 임차인 B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달 13일 건축자재 재생 공장과 창고를 짓겠다며 3년 사용 조건으로 공장을 임차했다.

군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라며 "화물 기사와 임차인이 폐기물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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