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이 올해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 조사 의뢰 민원 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파악,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 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이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방문해 파악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이 경감(관련 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 경감)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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