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내 금연 분위기를 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

2개 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학교정화구역 등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 이행 여부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 등을 단속한다.

특히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37곳이 중점 지도·단속 대상이다.

조례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3m 이내를 금역구역에 포함했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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