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시민대책위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비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8개 시민·환경·노동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청주시는 후속 재판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놓고 디에스컨설팅,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벌인 2건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건의 재판 모두 법정 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 게 패소 원인이었다"며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2건의 재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더는 소각장이 증설될 수 없도록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청주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추진 중인 디에스컨설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청주시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클렌코와 허가취소 처분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 1·2심에서 청주시는 모두 패했고, 이후 대법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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