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3일 정부가 연 300억원을 연합뉴스통신사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지난 4월 10일 미북정상회담 보도에 사용한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를 나란히 내건 CG(컴퓨터그래픽) 방송사고를 계기로 발안된 이 청원에는 지난달 4일까지 약 한달간 36만4920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에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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