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주택금융公-농협은행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협약
최대 5000만원까지 연 3% ↓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사회 초년기 청년들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 내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 3.5%로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0.5%만 부담하면 돼 이자 부담액이 연간 17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일 때,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고,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 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 중 서류 심사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노동청년과(☏041-635-3415)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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