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110억원대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인 A씨(49)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배팅하게 한 뒤 이 중 5%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총 11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 환전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