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충주·진천·음성… 충남, 금산 제외 전체
대전·세종도… 변재일·김수민 "철저한 대비 필요"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예정으로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변경·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4일 환경부로부터 보고 받은 '대기관리권역안'의 내용이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청주를 포함한 충주, 진천, 음성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해 신규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충북 4개 시·군과 전체 15개 시군 중 금산군 1곳을 제외한 충남 전역, 대전, 세종, 전북 4개 시·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대기권역 관리가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지형·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활용해 권역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기관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 의원은 "대기권역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청주시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때"라며 "청주시는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배출원 별 맞춤 관리를 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시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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