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도표 237

교차로 추월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243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251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252-1

실선 추월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3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4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4

유턴 사고(직진 대(對) 유턴)

신설

일방과실

 

20:80

100:0

도표 254-2

양 차량 유턴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20:80

도표 25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9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61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73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79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자동차)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380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이륜차)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384-1

교차로 추월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5-1

교차로 추월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6

이륜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70:30

100:0

도표 387

자동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388-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8-2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9-2

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92

자동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10:90

100:0

도표 393

이륜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80:20

0:100

도표 392-2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0:100

10:90

도표 393-2

후행 유턴 대 선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100:0

70:30

도표 39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1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9-3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80:20

도표 453

자전거 도로 사고(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

신설

일방과실

 

0:100

0:100

10:90

도표 508

낙하물 사고

변경

일방과실

40:60

0:100

 

2.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활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1)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개정 주요 내용 중 과실비율 100%인 경우

1) 교차로 추월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변 경 ]

번호

도표 237

좌동

도표

 

 

사고내용

동일폭 교차로에서 A차는 추월 직진, B차(좌회전 주행방법 위반)는 선행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교차로에서 A차는 중앙선 침범 추월 하고, B차는 선행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80:20

100:0

개정사유

◦ 개정 前 도표는 좌회전차량의 중앙선에 다가서기 위반을 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 좌회전 차로의 폭은 다가서기 위반으로 후행차량이 B차량을 직진으로 오해할 정도로 넓지 않으며,

 

◦ A차량이 정상 좌회전하는 B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변경

 

2)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변 경 ]

번호

도표 243

좌동

도표

 

 

사고내용

직선도로(중앙선 점선)에서 직진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B차량이 충격한 사고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B차량이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10:90

0:100

개정사유

◦ 실제 사고는 중앙선이 실선인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내용 변경(다만 실선과 점선에서의 차이는 없음)

 

◦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의 의미가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 침범 즉시 바로 본래 차로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 A차량이 전방주시하여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기본가정으로 하여 기본과실 변경

 

3) 추월 사고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변 경 ]

번호

도표 251

좌동

도표

 

 

사고내용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B차량이, 선행 A차량(우측 서행)을 추월 주행 중 충격한 사고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B차량이, 선행 A차량 근접거리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 회전 등을 위해 추월 중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20:80

0:100

개정사유

◦ 개정 前 도표는 A차량이 B 차량의 추월 양보를 위해 우측 서행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실제 사고는 A차량이 차로중앙에서 정상주행하고 있음에도 B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하고 있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변경

 

4) 실선 추월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4

도표 252-1

도표

 

 

사고내용

직선도로에서 A차량은 선행 실선차로변경하고 B차량은 후행 직진주행중 발생한 사고

직선도로에서 A차량은 추월 실선차로변경하고 B차량은 직진주행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90:10

100:0

개정사유

◦ 차로변경의 사고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도표 252)은 단 하나의 형태만 설정하고 있어 일부 사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협의 저해 및 피해자의 불만 증가

 

◦ 직진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나 실선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이고, 실선에서의 추월은 급차로변경과 유사하여 직진차량이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과실을 일방과실로 설정

 

5)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3

도표 252-3

도표

 

 

사고내용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A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직진 주행하는 B차량과 발생한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A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급 진로변경 중 직진주행 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80:20

100:0

 

6) 양 차량 유턴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7

도표 254-2

도표

 

 

사고내용

 

Case1)

교차로 유턴 차로에서

선행 A차량이 유턴하고,

후행 B차량이 급 유턴 중 발생한 사고

교차로 유턴차로에서 대기 중인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대기 중인 위치에서

유턴 중 발생한 사고

Case2) 좌동

기본과실

 

25:75

Case1) 0:100

Case2) 20:80

개정사유

◦ 유턴사고는 상대차량의 주행형태(직진, 우회전, 유턴 등)에 따라 과실 차이가 존재함에도 기존 도표 254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

 

◦ 교통안전을 위해 후행 차량은 선행 유턴하는 차량의 경로를 따라 유턴함이 타당, 선행 차량이 후행 차량의 유턴 경로 예측 어려움

 

◦ 다만 Case1의 경우 A차량 입장에서 B차량의 주행이 회피하기 어려운 급 진로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 Case2의 경우 선행차량은 유턴시 후행차량의 유턴여부가 확인되므로 사고예측이 가능한 점을 감안, 기준 설정

 

7)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9

도표 258

도표

 

 

 

 

사고내용

좌회전 신호에 A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Case1) 좌동(충격부위 등 수정)

Case2) 신호를 녹색 직진⋅좌회전 신호로 변경하고, B차량을 선행 좌회전으로 변경

기본과실

90:10

10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 시 분쟁 발생 및 원활한 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 상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8)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0

도표 259

도표

 

 

사고내용

직진신호에 양차량 모두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좌동(충돌위치 및 부위 조정)

기본과실

0:100

0:1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 시 분쟁 발생 및 원활한 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그간 직진차량에게 교차로에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과실 설정

 

9)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1

도표 260

도표

 

 

사고내용

-

교차로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 개수가 동일하거나 많음

직진신호에서 직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우회전하고 직진⋅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추월 우회전하고 직진⋅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90:10

10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시 원활한 분쟁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10)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1-1

도표 261

도표

 

 

사고내용

교차로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개수가 동일함

교차로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개수가 적음

직진신호에서 직진⋅우회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선행 우회전하고 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우회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선행 우회전하고 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30:70

0:1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시 원활한 분쟁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 상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11)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신 설 ]

번호

-

도표 273

도표

-

 

사고내용

-

직선도로에서 긴급상황으로 직진주행하는 B긴급차량과 B긴급차량 주행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차량의 충격사고

기본과실

-

100:0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 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 「길 터주기 운동」 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등 긴급차량 우선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이 우선통행 할 수 있는 진로양보의무 조항(제2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진로변경 한 A차량 과실가중(이 경우 다른 긴급차량 사고와 달리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중대함)

 

12) 낙하물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 변 경 ]

번호

도표 508

좌동

도표

 

 

사고내용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에서 선행 B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후행 A차와의 충격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에서 선행 B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안전거리 유지 주행중인

후행 A차와의 충격사고

기본과실

40:60

0:100

개정사유

◦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 가중

 

◦ 개정 前 도표는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이 정상주행에도 불구 낙하물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하고 있어

 

◦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주행을 가정하여 기본과실 변경(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요소에 추가)

 [출처 : 금융감독원]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장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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