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법 시행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레지오넬라균 검사' 도입 등 목욕장의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레지오넬라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파악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레지오넬라증은 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 증상에 그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노약자 등은 사망할 수 있다.

강화되는 사항은 △업소 내 욕조수 관리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저수조 청소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염소소독장치 등 소독살균장치 설치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 염소농도 측정·기록이다.

도는 연 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함께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목욕업소 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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