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9만  건, 12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억원에 비해 금액면에서 약 9.3% 증가한 수치로, 부과액은 자동차세 95억원, 지방교육세 27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내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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