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성 등 '관리지역 지정'
건설업계 세제 혜택 등 건의
해소에 효과있을지는 미지수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충청지역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여전해 해소까지는 길이 멀어 보인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매입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건의하는 등 안간힘을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지도 미지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지난 4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비해 대전이 16.9%, 충북이 0.6%, 충남이 4.9%감소했다.
 

대전은 3월 미분양 주택 수가 1225호였지만 4월에는 250호가 줄어든 1225호로 파악됐다. 충북은 3월 미분양 주택수가 3536호에서 4월 3514호 22호가 감소하며 크게 변동이 없었다. 충남은 미분양 주택수가 3
월 6743호에서 4월 6413호로 330호 소폭 줄어들었다. 대전과 충북은 3월까지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4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충남은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미분양 주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충청 지역이 이처럼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세에 있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벗어나지 못해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달 말 발표한 33차 미분양관리지역 에 따르면 대전은 1곳, 충북은 2곳, 충남은 4곳에 이르고 있다.


대전은 유성구가 미분양증가나 해소 저조, 우려 등에 해당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이번에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유성구 지정기간은 지난 3월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다.
 

충북은 음성군이 유성구와 같은 이유로 지정됐다. 음성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청주시도 미분양 해소 저조와 6개월 미경과지역을 이유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2016년 10월17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가 지정 기간이다.
 

충남은 당진시가 청주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됐다. 당진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가 지정 기간이다. 보령시는 6개월 미경과 지역을 이유로 2018년2월1일 지정된 이후 올해 9월30일 까지를 지정 기간으로 받았다.
 

2017년12월1일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서산시는 올해 11월30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이유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6개월미경과지역 두가지다.
 

서산시와 같은 시기에 지정된 천안시는 서산시와 역시 같은 이유로 지정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기간도 11월30일까지 서산시와 동일하다.
 

충청 지역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또다시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는 연쇄부도,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1년 한시적이나마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취득세는 1∼3%세율을 0.5∼1.5%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지, 건의가 수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주요 지역마다 아파트 건설이 지속되고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이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이러한 기조가 쉽사리 꺾이기는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로인해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거래 감소 등 냉각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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