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신규 관리단 주장한
이랜드리테일 발표 정면 반박
"드림플러스 적법한 관리자는
상인회… 상생존도 수용불가"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 시사

▲ 충북 청주 쇼핑몰 드림플러스의 관리권을 두고 다툼이 일고 있어 NC청주점의 개점 시기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사진은 1층 매장 모습.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이랜드리테일이 NC청주점 오픈을 준비 중인 드림플러스가 관리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현재로서는 개점 시기를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이랜드리테일은 NC 청주점이 오는 8월 개점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대표 모델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8월 개점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랜드리테일측은 "수년 간 지속돼 온 관리권 갈등이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측은 "상인회가 맡았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가 소멸되고, 건물관리 권한이 관리단에게 이전됐다"며 "1층 매장에 상생존을 구축해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랜드리테일측은 특히 상생존에 대해 "총 면적 약 1000㎡ 규모로 이뤄질 상생존은 시세 대비 파격적 임차 조건을 제공하고 기존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간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첫 1년은 무상임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이랜드리테일측 발표와 달리 (사)드림플러스상인회는 이날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적법한 유일한 관리자"라며 "이랜드리테일이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인회측은 "이랜드리테일과 관리단의 이러한(상생)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생존 또한 2018년 4월 체결한 상생협약보다 상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수용해 엉터리로 매장 면적을 산정해 이랜드리테일측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상인회는 "소송을 통해 청주시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나아가 이랜드리테일과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담당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주시 공문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법적판단을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재차 확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상인회는 "관리단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N씨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전임 A씨와 같은 전철(상실)을 밟게될 것"이라며 "관리단이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강요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8월 오픈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앞서 지난해 말, 올해 4월, 올해 6월 등 수차례 오픈 시기를 공표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현재 남아있는 110여명의 구분소유주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개점 시기를 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둘러싸고 이처럼 기존 드림플러스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관리단과 마찰을 빚고 있고, 구분소유주와의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NC청주점의 8월 오픈이 가능할 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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