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7만5473건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이륜차(125㏄ 초과),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미리 12월분까지 선납하면 10%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850-74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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