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월전리 공설장사시설
묘지 내 개장… 사용기간 30년

▲ 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에 조성된 2500구 규모의 자연장지 전경.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전국적으로 화장(火葬)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충북 옥천군에도 자연장지가 개장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서면 월전리 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 내에 총 2500구를 자연장할 수 있는 5500㎡ 규모의 자연장지를 개장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의 화장률은 78.9%로 충북도 전체 화장률인 75.7%를 넘어섰으며, 올해 말이면 80%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 장사시설 내 공설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했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장사시설 사용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지역에 주민등록한 사망자 등을 화장하면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도 사망자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1978년 9월 개장한 옥천공설장사시설은 최근 조성을 끝낸 자연장지를 포함해 700여구를 매장할 수 있는 1만4921㎡ 규모의 공설묘지와 1만여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당을 갖추고 있다. 
사망일 당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면 옥천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 당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면 관외자였던 사망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항목의 예외 규정을 뒀다. 

군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군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사시설 보수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연장지 조성을 계기로 지역 내 선진 장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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