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면 지사협과 약정 체결

[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 마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왕가천 숯불갈비 식당과 '착한가게'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관기3리에 있는 이 식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은군에서 착한가게 15점으로 등록됐다.
이곳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 기탁하고 있다.

성금은 마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식당 대표이자 관기3리 이장인 김판수씨는 "민관협의체인 마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발굴되는 지역자원이 더 많아졌다"며 "이웃이 이웃을 도와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로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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