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운영비 등 정부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 시설 40곳이다.

단,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지역 별로는 충주 11곳, 제천·영동 각 6곳, 청주·보은·증평·단양 각 3곳, 진천 2곳, 옥천·괴산·음성 각 1곳이다.

공공요금은 입소한 인원 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설은 이를 손해배상책임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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