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7일 기한 만료
완료화율 35%·18% 그쳐
미이행땐 사용 중지·폐쇄
군, 불이익 최소화 안간힘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완료 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옥천·영동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옥천군과 영동군에 따르면 분뇨 유출 방지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연장 기간이 오는 9월 27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까지 영동 138곳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가 완료된 곳은 25곳(18.1%)에 머물고 있다. 

미이행 농가 중 109곳(79%)은 측량과 인·허가 접수,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는 4곳(2.9%)이며, 이 가운데 1곳은 폐업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3곳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10마리 안팎의 소를 사육하는 영세·고령 농가의 소유로, 최소한 수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비용마련이 어려워 적법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량 중인 농가 중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 폐업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은 35%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축사 77곳 중 27곳이 적법화를 마쳤다. 나머지 43곳(55.8%)은 적법화를 위해 설계·측량 중이다.
7곳은 아예 이마저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축사는 건폐율 초과, 타인 토지 사용, 하천·도로·주거지 점유, 국·공유지 침범 등 불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 완료 기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축산농가에는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지자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축협, 건축사무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측량신청 중인 축산농가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는 등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옥천군과 영동군 관계자는 "소규모나 고령 축산농가들이 토지 매입 등 비용이 드는 축사 적법화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군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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