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사건 처리기준 엄격 적용

[대전=이한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한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낮아지고(0.1% → 0.08%)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강화됐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이 중징계 대상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