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규 옥천경찰서 경사

 

[기고] 강봉규 옥천경찰서 경사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작년에는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한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74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또한 2025년 이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학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하고, 포근해야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3년도에는 82.5%, 2015년도에는 84.5%, 2017년도에는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학대 장소 비중이 가정으로 압도적인 이유는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가정문제로 생각하고 은폐해 또 다른 노인 문제를 낳고 있다. 이제는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상담, 학대 피해 노인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찰에서는 6월 14~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신분 노출 걱정으로 신고를 꺼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학대로 신고된 학대 피해 노인은 여러 가지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판정 후 학대피해 노인 또는 학대 행위자는 상담, 치료, 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시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에게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와 지정 양로 시설로 연계를 하며,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 노인 주변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노인이 된,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부모님에게 양육되어 졌다. 그리고 그런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노인을 대하는 자세는 자식들에게 학습되어 질 것이다. 또한 시대적으로 변화된 노인학대 문제는 사회가 관심을 두고, 국가적으로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노인학대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부모, 노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마음의 상처인 노인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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