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단양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1만1000여 건에 10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부과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125cc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장비 등이 해당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 3월에 연납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 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이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와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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