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9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발생시 안전성 확인을 지원하는 국가내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요령 제정·보급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결과 평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 업무 수행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 설치근거 마련 △지진피해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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