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노사대표 교섭위원인 이상천 제천시장과 권순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이상천 제천시장과 권순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 등 20여 명은 지난 달 28일 충북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7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의 교섭요구에 따라 시작돼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 90개조, 부칙 8개조 등 총 9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교섭을 통해 자유로운 조합 활동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진전되고 개선됐다.

이 시장은 "오늘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측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살펴 불필요한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의 한계에도 불구 기관 측의 수용적 입장으로 큰 마찰 없이 교섭이 진행된 점에 감사드린다”며"'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노·사가 함께 잘사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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