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안전법 위반여부 조사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성군 생극면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시설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청은 안전보건공단 및 경찰과 현장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가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H사가 시공 중이던 현장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굴삭기로 무게 3∼4t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부로 내리던 중 구조물을 들기 위해 설치된 철선이 끊어지면서 근로자 A씨(60)가 깔려 숨졌다.

지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중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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