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이달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등급과 관계 없이 점자 여권을 발급한다.

 현행 여권법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개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존 4∼6등급 시각장애인도 점자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여권 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은 장애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및 여권 등기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점자여권 발급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홍보, 시각장애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박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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